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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우울증,불안장애,공황장애) 퇴사로 실업급여 받다 (실제 경험)

자발적퇴사실업급여 팁

by 김타키 2021. 10. 1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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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고 나서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첫 글이 아픈 몸, 퇴사에 관한 글로 시작하는 게 가슴이 뛰고 재밌군요. 저와 같은 처지의 여러분들에게 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받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질병(정신질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입니다. 퇴사를 할 시점에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에 관한 글을 찾아봤는데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울증, 강박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었습니다. 현재(2021.10.19.)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 '실업급여 수급 확정'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몸이 아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게 된 사람으로서, 이 글을 보게될 환우 동지들에게 명료하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확정 이미지
실업급여 수급 확정 이미지

 

1.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보통 실업급여는 계약 해지, 해고와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2)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5)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2. 정신질환(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조건 중 5번에 해당하는 '아파서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질병이라면 크게 2가지입니다. 육체 질병과 정신 질병입니다.

저는 정신 질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신 질병에 관한 정보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의 질병명은 진단서를 살펴보면

 

[주상병]

-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강박증, 강박장애)

[부상병]

-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우울증, 불안장애)

-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 비기질성 불면증(불면장애, 수면장애)

 

2021년 5월에 발급받은 질병진단서

질병의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황장애, 편집증, 우울증 에피소드, 조현병 등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생긴 정신질환(정신과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명)이라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4가지

우울증, 강박장애,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 아파서 자진 퇴사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1. 질병진단서(정신과 작성)

2. 퇴사확인서(회사 작성)

3. 질병퇴사 기술서(본인 작성)

4. 취업활동 가능 의사소견서(정신과 작성)

 

아래 안내문은 고용센터(저는 대전지역이기 때문에 대전고용센터)에서 직접 받은 서류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받은 안내문과 필요한 서류 4가지

이 글을 요약하자면

 

1. 정신질환(우울증, 강박장애, 스트레스, 공황장애,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

  *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 여부 확정. (본 글쓴이는 실업급여 수급 확정. 희망을 갖어요.)

2.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에 필요한 서류는 4가지(질병진단서, 의사소견서, 퇴사기술서, 퇴사확인서) 필수

 


 

앞으로 나올 글은 서류 중심으로 글을 쓸 예정입니다.

4. 왜 서류 중심으로 글을 쓰려고 하냐면

고용센터에서 오로지 서류만 보기 때문입니다. 서류 말고 센터 담당자분이 환우동지들이 다녔던 회사와 병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습니다. 단순히 서류만 봅니다. 고용센터를 갔을 때 준비한 서류 내용을 담당자분이 면밀히 확인하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적합한 내용이 있는지 보시더라고요. 질문을 던질 때도 있는데 서류 내용 안에서만 궁금한 걸 물어보십니다. 서류 내용이 질문에 적합하게 맞아떨어져야 통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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