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썼던 글에서 말한 것처럼 실업급여는 서류만 보기 때문에 서류가 중요합니다. 회사와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이 거짓 행동을 했는지, 서류에 쓴 내용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에 알맞은 서류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중 첫번째 서류인 질병진단서를 보기전에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질병진단서 기재 내용을 보겠습니다.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발병일 또는 진단일이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퇴직일 이전)중 이어야 함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치료예상기간, 입원 필요여부,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휴직 또는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등(질병, 부상의 정도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함)
- 진단서의 내용은 전문용어를 피하고 가급적 누구나 알기쉬운 용어로 기술된 진단서를 제출
다음은 제가 다니는 정신과에서 발급한 질병진단서를 보겠습니다.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칸을 보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를 처음 다닌 날짜부터 퇴사하기 직전 정신과에 간 날짜가 적혀있습니다. 다음은 저의 정신질환 증상, 직업활동이 어렵고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긴 글이 아니어도 다른 항목들 포함하여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질병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신과 담당 의사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용센터 제출용이라고 말하면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면 간단한 질문하고 친절히 적어주십니다. 의사분을 못믿으신다면 센터에서 요구한 기재 내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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