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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질병(우울증,불안장애,공황장애) 퇴사로 실업급여 받기_의사소견서

자발적퇴사실업급여 팁

by 김타키 2021. 10.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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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서류 마지막인 의사소견서입니다. 의사소견서는 '노동활동 및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라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란, 몸과 정신이 취업활동에 적합하고 취업 의사가 있는 구직활동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 회복이 되질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행동은 모순된거죠. 퇴사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몸상태로 만들고 나서야 적합한 내용이 있는 의사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의사소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과에서 받은 의사소견서

병명을 보시면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의증) 이라는 한 개 질병명만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기전에 받은 진단서를 보면 강박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스트레스 다섯 개 질병명이 있었는데, 치료가 상당히 호전되어서 한 개만 남았습니다. 향후 치료 의견에 위에서 말한 '노동활동 및 직업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고용센터 담당자님께서 직접 얘기했었습니다.(고용센터에서 받은 안내문에도 보면 저 말이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명이 5개에서 2개로 줄어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저 멘트없이 의사소견서를 받고 제출했다면 신청자격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멘트랑 의미는 같지만 다른 멘트로 적혀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에 요청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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